피해자 지원·법률 가이드정보통신망법 가중손해배상DEFIANCE Act 딥페이크 소송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딥페이크 피해자 5배 가중손해배상 & 미국 DEFIANCE Act 실전 청구 가이드

2026-06-25·13분 읽기
정보통신망법 개정 허위조작정보 근절 제도 시행 2026년 7월

2026년 7월 7일, 한국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손해배상 무기가 생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고의로 딥페이크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100-0)로 통과시킨 DEFIANCE Act가 하원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딥페이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1건당 최소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연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민사 손해배상의 양대 축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는 2026년 6-7월, 피해자가 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가이드에서 완전히 분석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 조항 — 딥페이크에 5배 가중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조건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AI로 생성한 딥페이크 음란물·허위 영상·합성 사진 등은 이 법이 정의하는 '허위조작정보'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보로 가장해 유통하는 것 — 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을 허위로 묘사한 딥페이크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이 5배 가중손해배상을 부과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의성 — 가해자가 해당 정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유포했을 것. 둘째, 목적성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을 것. 셋째, 피해 발생 — 실제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과 손해 발생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법조계는 해석합니다. 다만 가중손해배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게재자' —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건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 에게 더 무겁게 적용되며,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설 조항 중 하나는 '법정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5,0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딥페이크 이미지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손해 입증 자체가 소송의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새 규정은 이 장벽을 낮춥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최근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를 갖추고 운영 원칙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피해자는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을 갖게 됐습니다. 형사 조항도 강화됩니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생긴 셈입니다.

미국 DEFIANCE Act — 상원 만장일치 통과 후 하원 계류, 피해자 $15만 달러 청구권 얼마나 가까워졌나

미국 DEFIANCE Act(S.1837, 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 Act)는 2026년 1월 13일 연방 상원을 찬성 100,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동의 '친밀한 디지털 위조물(intimate digital forgery)', 즉 AI로 생성한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소지·공개·유통·요청 행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합니다. 2026년 6월 현재 하원에서 '보류(held at the desk)' 상태로, 하원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국방수권법 처리 등 다른 입법 현안이 경합하는 상황이지만, 양당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평가합니다. DEFIANCE Act가 가져올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정손해배상 — 피해자는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위반 1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성폭력·스토킹·괴롭힘과 결합된 경우 청구 상한이 25만 달러(약 3.4억 원)로 높아집니다. 둘째, 익명 소송 허용 — 피해 내용의 민감성을 감안해 피해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가명(pseudony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환 권한 — 피해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익명 계정 정보를 강제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어,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딥페이크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법적 요건과 실무 해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딥페이크 피해에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수입니다. 개정 법률은 '허위조작정보'를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보이도록 제작·가공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AI가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는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이 실제 피해자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부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 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가중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판결 신청' 제도를 둔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안전장치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건에서 이 안전장치가 오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법무법인들은 분석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백한 사익 추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죄: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와의 병행 적용이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가중손해배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국 딥페이크 손해배상 제도 비교 —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손해액의 차이입니다.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최대 5배 가중, 입증 어려운 경우 법정 5,000만 원(약 3.6만 달러)이 상한입니다. 반면 DEFIANCE Act는 실제 손해 입증 없이도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고정 법정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가중된 경우(성폭력 동반) 25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제도가 단건 청구액 측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둘째, 적용 대상의 차이입니다. 한국법은 '대규모 게재자'에 더 무겁게 적용되지만, 일반 개인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DEFIANCE Act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익명성 보장입니다. DEFIANCE Act는 법문에 가명 사용을 명시했으나, 한국 개정법에는 이에 상당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플랫폼 책임입니다. 한국법은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조치 체계 의무화와 방통위 과징금을 통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반면, DEFIANCE Act는 현재 플랫폼 직접 책임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Take It Down Act가 플랫폼 삭제 의무를 별도 규율). 한국 피해자는 두 제도를 적층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 가중손해배상 청구를 기본으로 하되, 미국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가 유통됐고 미국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DEFIANCE Act가 시행된 이후 연방민사소송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실전 청구 가이드 — 7월 7일 이후 정보통신망법으로 5배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1단계: 증거 보전 및 공증. 딥페이크 영상·이미지가 유통되고 있는 URL, 게시 플랫폼, 게시 날짜, 가해자 계정 정보를 즉시 캡처하고 공증을 받아 두십시오.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증거 캡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법무법인에 의뢰해 스크린샷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방통위 신고 및 플랫폼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정보 신고 1377)에 신고해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삭제 명령을 요청합니다. 7월 7일 이후에는 대규모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의무가 생기므로, 플랫폼 자체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 병행.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청구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해자 신원 정보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4단계: 가중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① 피해자 정체성이 확인 가능한 딥페이크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가해자의 고의성과 손해 야기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③ 정신적·경제적 피해 사실(진단서, 직업 손실 증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5단계: 법률 지원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삭제 지원 및 법률 연계 서비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권익증진기관의 무료 소송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부담이 있다면 패소 시 선임료가 발생하지 않는 성공보수 계약(contingency fee)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