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법률 가이드덴마크 신체 저작권 딥페이크 법한국 퍼블리시티권 보호법안 2026

덴마크 '신체 저작권법' 3월 31일 발효 × EU 입법 모델 × 한국 퍼블리시티권보호법안 — 딥페이크 피해자가 '내 얼굴·목소리 저작권'으로 싸우는 새 법적 전선

2026-07-08·14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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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의 '신체 저작권법'이 발효됐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이제 자신의 얼굴·목소리·신체적 특징에 대해 인접권(neighboring right) — 저작권에 준하는 배타적 재산권 — 을 갖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얼굴을 AI로 복제해 딥페이크를 만들려면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 당신은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명예 훼손이나 경제적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 연구소(EPRS)는 덴마크 모델을 EU 전역 입법의 참고안으로 분석했고, 네덜란드는 유사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서양 건너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2026년 2월 26일 '사법 실패(When Justice Fails)' 보고서에서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 여성들이 기존 법 체계로부터 어떻게 방치되어 왔는지를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월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과 플랫폼 삭제 요청이라는 두 가지 도구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의 법적 전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으로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민사 법적 공간입니다. 이 가이드는 피해자가 이 새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완전히 분석합니다.

덴마크 저작권법 개정 — '인접권'으로 내 얼굴·목소리를 보호하는 원리

덴마크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5년 여름 유럽의 이목을 끌었고, 2026년 3월 31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핵심은 '인접권(neighboring right)' 개념입니다. 인접권은 원래 음악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실연(performance)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저작권에 준하는 배타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덴마크 입법자들은 이 개념을 모든 자연인의 얼굴·목소리·신체 특징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덴마크 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신체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AI 생성물(realistic digitally generated imitation)'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풍자·패러디·비평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표현 활동은 예외입니다. 이 권리의 보호 기간은 당사자 사망 후 50년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혁명적인 점은 '피해 입증 없는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기존 명예훼손법에서는 실제 평판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들은 '이 사진이 이미지 검색에서 뜬다'거나 '지인이 봤다'는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덴마크법은 이 장벽을 제거합니다. 동의 없이 AI 생성 이미지가 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EU 입법 모델 검토 × 네덜란드 유사 입법 — 유럽 신체 저작권이 확산되는 이유

유럽의회 연구소(EPRS)는 2026년 상반기 '덴마크의 저작권과 딥페이크에 대한 접근법: EU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PRS는 EU AI법(AI Act) 제50조가 딥페이크 라벨링 의무를 부과하지만 피해자가 삭제 청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덴마크 모델은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민사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EU 수준 입법의 참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EPRS는 두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첫째, 권리의 '재산권화' — 인접권은 양도와 거래가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경제적 압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 저작권을 기업에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 딥페이크 기반 정치 풍자나 예술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덜란드는 덴마크 모델보다 더 나아간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덜란드 하원 과반수가 '얼굴·목소리 저작권'에 동의했으며, 법안은 보호 기간을 사망 후 70년으로 설정해 덴마크보다 20년 더 길게 보호합니다. 유럽이 '개인 신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라는 새 법 원칙을 향해 수렴하는 흐름 속에서, 덴마크 법은 이미 발효된 실효성 있는 선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클루베르 저작권 블로그(Kluwer Copyright Blog)는 이 접근법의 약점도 분석했습니다. 딥페이크 규제를 저작권법 틀 안에 넣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격권(personality rights)'의 문제를 재산권 문제로 변환시킴으로써 비상업적 피해자, 즉 셀럽이 아닌 일반인의 보호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N Women '사법 실패' 보고서 × Frontiers 3단 민사책임론 — 기존 법 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

2026년 2월 26일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발표한 '사법 실패: 왜 여성들은 AI 딥페이크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가'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딥페이크 포르노의 98%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AI가 생성한 성적 콘텐츠의 99%가 여성을 묘사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는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입니다.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세 가지 구조적 실패를 짚었습니다. 첫째, 법적 정의(definition) 공백 — 많은 국가에서 딥페이크 포르노나 AI 생성 나체 이미지가 명시적으로 불법이 아니어서 피해자조차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국제 관할권 문제 — 딥페이크는 수십 개의 국가 서버를 통해 배포되며, 가해자 소재지와 서버 소재지가 다를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플랫폼 책임 회피 — 많은 플랫폼이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방패로 삼습니다. 같은 시기 학술지 Fronti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발표된 '딥페이크 유발 피해와 AI 책임: 생성 모델, 플랫폼, 디지털 신원에 대한 3단 민사책임 프레임워크' 논문은 이 공백을 메울 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3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층: AI 모델 제작사(생성형 AI 기업) — 딥페이크 생성 도구 자체를 만든 회사. 가해자가 도구를 악용했더라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제조물 책임 유사 원칙이 적용됩니다. 2층: 플랫폼(유통자) — 딥페이크가 유통된 소셜미디어, 포럼, 성인 영상 사이트. 신고 후 합리적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공동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층: 직접 가해자(제작·유포자) — 딥페이크를 만들고 유포한 개인. 이 3단 구조는 피해자가 도구 제작사, 플랫폼, 가해자 세 곳을 동시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Lieff Cabraser 로펌이 xAI(Grok AI)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은 이 1층 이론 — AI 기업 직접 책임 — 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Grok AI 도구가 자신들의 실제 사진을 이용해 CSAM을 생성했다며 건당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퍼블리시티권보호법안 — '내 얼굴·목소리도 재산권'을 향한 한국 입법의 현주소

한국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월 5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개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립된 법적 권리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명문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초상권이 명예권과 함께 '인격권'으로만 보호됩니다. 이는 비재산적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 이외에 재산적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얼굴·목소리·성명의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AI 딥페이크 명시 규율입니다. 법안은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 제작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는 AI가 특정인의 외모·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직접 규율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5배 가중손해배상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중손해배상과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보호 기간입니다.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으로 설정됐습니다(덴마크 50년보다 짧지만, 한국 민법상 일반 인격권은 사망 시 소멸하므로 큰 진전).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AI 생성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기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딥페이크 피해자는 형사(성폭력처벌법), 행정(정보통신망법 삭제 요청), 민사-일반(민법 불법행위), 민사-특별1(정보통신망법 5배 배상), 민사-특별2(퍼블리시티권보호법 5배 배상)의 5중 법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실전 가이드 — 초상권·퍼블리시티권·신체 저작권 3중 무기 지금 당장 활용하는 법

현재 한국의 딥페이크 피해자가 초상권·퍼블리시티권·신체 저작권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정리합니다. 1단계: 즉각 증거 확보. 딥페이크가 게시된 URL, 게시자 정보, 게시 시각, 콘텐츠 캡처를 즉시 공증받거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온라인 증거 캡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삭제 요청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형사 고소 선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5년 이하 징역) 및 제14조의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연계)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에 고소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 신원과 IP 주소를 특정해 줍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인 피고(被告) 특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3단계: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 가해자가 특정되면 즉시 서울중앙지법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초상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현행 민법의 인격권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계속되는 딥페이크 유포를 막기 위한 금지 명령(injunc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게시물을 내리지 않는 플랫폼은 간접강제 방식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4단계: 복합 민사소송 준비. 퍼블리시티권보호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부터 다음 세 가지 손해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① 정신적 피해 — 심리상담 진단서, 일상생활 장애 증명. ② 재산적 피해 — 직업 기회 상실, 진로 변경, 취업 거절 증거. ③ 미래 위험 —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는 딥페이크가 미래에 재유포될 위험에 대한 전문가 의견. 5단계: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제 대응. 딥페이크가 미국 플랫폼(메타, X, Reddit 등)에 올라와 있다면 두 가지 병행 루트를 활용합니다. 첫째, TIDA(Take It Down Act) 48시간 삭제 — 플랫폼 신고 후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은 FTC가 처벌합니다. 둘째, 덴마크 모델 우회 활용 — 현재 한국법에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덴마크 인접권 법리를 참고 자료로 제출해 '내 얼굴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무료 법률 지원 활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02-735-899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vs 한국 vs 미국 —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신체·초상 권리 3개국 비교

세 나라의 접근법을 피해자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덴마크: 가장 강력한 즉각적 보호입니다. 인접권이 2026년 3월 31일 이미 발효돼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AI 생성물의 공개 자체가 위반이고, 피해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 국적자 또는 덴마크 내에서 유포된 경우에만 직접 적용됩니다. 한국: 중간 단계 진행 중입니다. 퍼블리시티권보호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므로 현재는 민법 인격권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5배 가중손해배상이 추가돼 피해자의 법적 무기가 한층 강화됩니다. 미국: 주(州)별로 상이합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보호됩니다. 캘리포니아·뉴욕·테네시 등 강력한 퍼블리시티권 법률이 있는 주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발효된 ELVIS Act(테네시주)는 음성 복제를 금지해 목소리 딥페이크에 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세 나라 비교의 시사점: 딥페이크가 국경을 초월하듯, 법적 보호도 국경을 초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피해자가 미국 플랫폼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과 미국법(TIDA·주 퍼블리시티권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덴마크 법 발효는 '신체 저작권' 개념이 국제 법조계에서 정당성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한국 법원도 이 논리를 참고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홀로 이 복잡한 법적 지형을 헤쳐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률 연계 서비스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전문 상담사가 이 복합적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