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온라인안전위원회 출범 + 딥페이크 형사처벌 동시 발효 — AI 생성 친밀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형사·민사 이중 구제 트랙 완전 가이드 2026

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온라인안전위원회(Online Safety Commission, OSC)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8월 17일에는 형사법(기타개정)법 2025의 핵심 조항이 발효되어 AI로 생성한 친밀 이미지를 동의 없이 제작·소지하는 행위가 독립적인 형사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는 딥페이크 성 착취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행정 신청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 구제 트랙을 갖춘 세계 선도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의회는 2026년 5월 딥페이크 디지털 피해·착취 방지법(Deepfake Digital Harm and Exploitation Bill)의 1독회를 여야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딥페이크 법적 대응이 빠르게 강화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싱가포르 OSC 신청 절차와 형사 고소 경로를 4개 언어로 완전 해설하고, 뉴질랜드·한국·호주와의 비교를 통해 아태 지역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대응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싱가포르 딥페이크 형사처벌 조항 완전 분석 — 2026년 8월 17일 발효
2026년 8월 17일부터 싱가포르에서는 형사법(기타개정)법 2025(Criminal Law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5)의 핵심 조항이 발효됐습니다. 이 개정법은 성적 친밀 이미지에 관한 형법 제377BE조를 대폭 확대해 AI로 완전히 합성한 이미지, 즉 실존 영상을 변조하지 않고 처음부터 생성한 가상 이미지도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 이전 377BE조는 기존 영상·사진을 '변조·조작'한 딥페이크에만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특정인의 외모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AI 합성 이미지 전체가 포함됩니다. 범죄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작죄(creating)로, 동의 없이 타인의 친밀한 이미지를 AI로 생성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소지죄(possessing)로, 해당 이미지를 소지하는 행위도 범죄가 됩니다. 처벌 수준은 기존 몰래 카메라 범죄(voyeurism)·친밀 이미지 소지죄와 동일한 수준이며, 초범의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싱가포르 내무부(MHA)는 2026년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AI를 사용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Guardian Law는 이번 개정이 싱가포르 형사법에서 AI 생성 친밀 이미지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다루는 이정표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은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뿐 아니라, 싱가포르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싱가포르에 있고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범행의 결과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다면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Police Post) 또는 싱가포르 경찰청(SPF) 공식 웹사이트(police.gov.sg)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i-Witness 포털을 이용합니다. 신고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이미지가 게시된 URL, 스크린샷(날짜·시간 정보 포함), 해당 계정 정보, 가해자와의 통신 내역(있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관을 배정하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형사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처벌은 재판 결과에 따르므로, 신속한 피해 중단을 원한다면 OSC 민사 트랙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싱가포르 법률구조위원회(LAB, legalaid.gov.sg)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학원(법무부 산하)이 운영하는 Pro Bono SG(probono.sg)를 통해 자원봉사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라도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 처벌과 OSC 민사 신청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OSC에 신청할 수 있고, OSC 신청 없이 형사 고소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중단이 급할수록 두 경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라인안전위원회(OSC) 민사 구제 트랙 — 2026년 6월 29일 출범, 신청 절차 완전 가이드
싱가포르 온라인안전위원회(OSC)는 2026년 6월 29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OSC는 온라인 피해 보호(Relief and Accountability) 법 2025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행정 기관으로, 피해자가 플랫폼과의 직접 분쟁이나 형사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콘텐츠 삭제와 민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OSC는 첫 운영 단계에서 5가지 유형의 온라인 피해를 다룹니다. 친밀 이미지 남용(intimate image abuse), 이미지 기반 아동 학대(image-based child abuse),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 — 성적 괴롭힘 포함), 개인정보 무단 공개(doxxing), 온라인 스토킹(online stalking)이 포함됩니다. AI로 생성한 딥페이크 친밀 이미지는 명시적으로 '친밀 이미지 남용' 범주에 해당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피해자 본인 외에 피해자의 서면 위임을 받은 제3자(가족, 지인, 지원 단체)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리적 트라우마로 직접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OSC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명령(Direction)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 가해자 계정 제한 또는 삭제, 온라인 그룹·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콘텐츠 삭제 명령,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제거 명령이 포함됩니다. OSC 명령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뿐 아니라, 싱가포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글로벌 소셜미디어나 성인 콘텐츠 사이트에 딥페이크가 게시된 경우에도 OSC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ird & Bird 법률 분석에 따르면 OSC의 이중 트랙 구조(형사+민사 행정)는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드문 선진 모델입니다. 특히 민사 트랙이 형사 소송보다 빠르게 피해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OSC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식 웹사이트(osc.gov.sg)에 접속해 피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현재 오픈된 카테고리는 친밀 이미지 남용, 이미지 기반 아동 학대, 온라인 괴롭힘, 개인정보 무단 공개, 스토킹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신청은 '친밀 이미지 남용'을 선택합니다. 2단계: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피해 발생 상황, 콘텐츠가 게시된 플랫폼 및 URL, 가해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를 입력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리 신청자는 피해자의 서면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OSC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OSC 위원은 상황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피해가 확인되면 OSC가 Direction(명령)을 발부합니다. 명령 수신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법원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5단계: 명령이 이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되지 않은 경우 OSC에 보고하면 추가 조치가 취해집니다. OSC는 신청 처리 중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청 내용을 최대한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신청 정보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됩니다. OSC가 다루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재정적 손해 배상은 OSC 권한 밖이며, 민사 소송(사법 법원)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OSC는 콘텐츠의 전 세계적 삭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싱가포르에서의 접근 차단이 우선입니다. 전 세계적 삭제를 위해서는 StopNCII.org 해시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뉴질랜드 딥페이크법 비교 및 아시아·태평양 피해자 단계별 행동 가이드
뉴질랜드의 딥페이크 디지털 피해·착취 방지법(Deepfake Digital Harm and Exploitation Bill)은 ACT당 의원 Laura McClure가 발의해 2026년 5월 의회 1독회를 여야 전 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사회서비스·공동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2026년 6월 1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961년 형사법(Crimes Act 1961)을 개정해 '친밀한 시각 기록(intimate visual recording)'의 정의를 동의 없이 제작·합성·변조한 AI 생성 이미지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둘째, 2015년 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법(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의 제작·공유·판매를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기본 형량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NZD 50,000 이하 벌금입니다. 법안의 배경은 McClure 의원이 두 명의 젊은 여성 피해자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접한 것이 계기였으며, 이후 수십 명의 추가 피해자들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현행 법체계에서도 피해자 지원 경로는 존재합니다. NetSafe(netsafe.org.nz, 0508 638 723)가 온라인 피해 지원 기관으로 운영 중이며, 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NetSafe를 통한 분쟁 조정과 지방법원에 보호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명시적 형사 처벌 조항은 법안 통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의 제도를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형사 처벌과 독립 행정 위원회(OSC)를 통한 민사 구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트랙을 이미 갖추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현재 단일 사법 트랙(형사법+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법)에 의존하며 독립 행정 구제 기관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OSC 모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피해자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구제 메커니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단계별 행동 가이드입니다. 싱가포르 피해자: 1단계로 osc.gov.sg에서 OSC 신청을 즉시 진행합니다(무료, 비공개, 대리 신청 가능). 2단계로 경찰(police.gov.sg, i-Witness 포털)에 형사 신고를 병행합니다. 3단계로 플랫폼에 직접 신고합니다. Meta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카테고리, TikTok의 경우 '나를 찍은 동영상' 카테고리를 이용합니다. 4단계로 StopNCII.org에 이미지 해시를 등록해 17개 파트너 플랫폼의 재업로드를 차단합니다. 5단계로 재정 배상이 필요한 경우 사법법원(State Courts)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뉴질랜드 피해자: NetSafe(netsafe.org.nz, 0508 638 723)에 연락해 온라인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지방법원에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을 신청합니다. 경찰에 형사 신고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 처벌 조항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현재도 유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경로가 유효합니다. 한국 피해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SO, d4u.stop.or.kr, 02-735-8994)에 연락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129)에 해외 플랫폼 삭제 심의를 요청합니다.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형사 신고를 합니다. ICT법에 따라 실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 피해자: eSafety Commissioner(esafety.gov.au)에 직접 신고합니다(경찰 신고 없이도 플랫폼 삭제 강제 가능). 각 주(州) 경찰에 형사 신고를 합니다. 사이버 안전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Australia's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re에 연락합니다. 전 세계 공통: StopNCII.org 또는 미성년자 포함 시 NCMEC TakeItDown(takeitdown.ncmec.org)에 이미지 해시를 등록해 재업로드를 사전 차단합니다.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cybercivilrights.org, 844-878-2274)의 24시간 위기 지원과 무료 법률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각 국가의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지원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법적 구제와 심리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때 회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 자료 / References
- Singapore Ministry of Home Affairs — Criminalisation of the Creation or Possession of Sexually Explicit Deepfake Images and Videos (August 14, 2026)
- Singapore Online Safety Commission — The Online Safety Commission Begins Operations on 29 June 2026
- Bird & Bird — Singapore Launches Online Safety Commission to Tackle Online Harms (2026)
- RNZ — Deepfake bill passes first reading in Parliament (May 2026)
- CP24 — Singapore criminalizes AI-generated abuse images (August 14, 2026)
- Guardian Law Singapore — Deepfake Porn and AI-Generated Explicit Content in Singapore: Is It Illegal and What Victims Can Do
- New Zealand Parliament — Deepfake Digital Harm and Exploitation Bil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