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법률 가이드NO FAKES Act 미국 AI 초상권법AI 목소리 복제 배상 연방법

미국 NO FAKES법 상원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 — AI가 내 목소리·얼굴을 무단 복제하면 건당 최대 75만 달러 배상, 모든 시민을 위한 피해자 5단계 권리 행사 가이드

2026-07-22·13분 읽기
미국 상원 의원들이 NO FAKES Act를 논의하는 모습 — AI 목소리·초상 무단 복제 연방 배상법

2026년 6월 1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NO FAKES Act(S.4591,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를 만장일치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블랙번·민주당 쿤스·하원 살라자르·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초당파 법안은 세 가지 혁명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AI 복제 목소리와 시각적 초상(visual likeness)에 대한 연방 독점 권리를 창설합니다. 둘째, 무단 복제 시 개인은 건당 5,000달러, 기업은 건당 25,000달러, 플랫폼은 최대 7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셋째, 사후 70년 이상 유족에게 권리가 승계됩니다. 현재 전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92%의 미국인이 연방 초상권 보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이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것과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5단계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왜 지금인가 — 기존 법의 공백이 낳은 AI 초상권 위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AI 음성 복제와 딥페이크 초상 기술은 일반 소비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됐습니다. 3초짜리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서비스가 월 20달러 미만에 제공됩니다. 문제는 연방법이 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은 주법(state law)으로만 규율되어 왔으며, 50개 주 가운데 명문 규정이 있는 곳은 36개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후 70년을 보호하지만 오하이오는 10년에 그치고, 아이다호나 와이오밍 같은 주에는 명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공백은 실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025~2026년 사이 AI 생성 음성이 사기에 악용된 사건이 미국 FTC에 접수된 것만 수십만 건을 넘어섰고, 저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초상이 허가 없이 광고·포르노·사기 영상에 무단 삽입되는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플랫폼의 면책을 규정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는 플랫폼의 조기 소송 기각을 허용해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극히 어려웠습니다. NO FAKES Act는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O FAKES Act 핵심 조항 —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연방 초상·음성 권리

NO FAKES Act(S.4591)의 정식 명칭은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AI가 생성한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 즉 실제 인물과 고도로 유사하게 컴퓨터로 생성한 목소리·외모 표현을 규율하는 새로운 연방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퍼블리시티권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NO FAKES Act는 팔로워가 없는 일반 시민, 미성년자, 심지어 사망자의 초상과 목소리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법안은 세 가지 행위자를 구별하여 책임을 부과합니다. ① **제작자**: 동의 없이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개인 또는 기업. ② **배포자**: 동의 없는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공개한 자. ③ **플랫폼**: 동의 없는 복제본을 호스팅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은 '적절한 통지(proper notice)'를 받으면 '기술적·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통지 후 성실히 삭제한 플랫폼은 세이프하버(safe harbor)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DMCA의 저작권 통지-삭제(notice-and-takedown) 체계와 유사하지만 초상권에 특화된 새 메커니즘입니다.

피해자 배상 구조 — 개인 5,000달러 · 기업 25,000달러 · 플랫폼 75만 달러

NO FAKES Act는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 제도를 채택합니다. 법정 배상액은 위반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이 동의 없이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사용한 경우 피해자는 '위반을 포함한 작품(work)' 건당 **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기업·법인이 위반한 경우 건당 **25,000달러**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서비스)이 선의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위반 콘텐츠를 방치했다면 건당 5,000달러이되 작품 하나당 최대 **75만 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정 배상이 **최소 금액**임을 법안이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실제 손해나 영업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정 배상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의·반복적 위반은 법원 재량으로 배상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반자가 불법 행위를 몰랐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배상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무과실 감액' 규정도 포함됩니다. 사후 권리는 유족·유언집행인·재단에 최소 70년간 승계되어, 고인의 AI 복제본이 허가 없이 유포될 경우 유족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과의 차이 — DEFIANCE Act·Take It Down Act와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2024~2026년 사이 딥페이크 관련 연방법을 세 개 제정했거나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각 법률은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피해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DEFIANCE Act(2024년 서명)**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nonconsensual intimate deepfakes)'에 특화된 민사 소송권을 창설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배상이 가능합니다. 보호 범위는 성적 맥락에 한정됩니다. **Take It Down Act(2026년 5월 시행)**는 플랫폼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플랫폼은 FTC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성적 맥락에 한정됩니다.

반면 **NO FAKES Act(상원 법사위 통과, 전체 상원 표결 예정)**는 성적 맥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기 광고에 내 목소리가 사용됐거나, 허가 없이 내 얼굴이 영상·팟캐스트·광고에 삽입됐거나, 내 AI 복제본이 나쁜 의견을 내뱉도록 조작됐다면 — 성적 요소가 없어도 — NO FAKES Act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법률은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경우 DEFIANCE Act와 Take It Down Act, NO FAKES Act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피해자의 구제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실전 5단계 피해자 권리 행사 가이드

**1단계: 증거 즉시 보존.** 딥페이크 또는 AI 복제 콘텐츠를 발견한 즉시, URL·타임스탬프·스크린샷을 포함해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해당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기 전에 저장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나 타임스탬프 서비스(예: evidence.com, PageVault)를 활용하면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NO FAKES Act는 '작품(work)' 단위로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여러 콘텐츠에 피해가 분산된 경우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2단계: 플랫폼에 공식 통지 발송.**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채널을 통해 공식 서면 통지를 제출하십시오. 통지 내용에는 ①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② 문제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URL), ③ 침해 내용(내 목소리·초상이 허가 없이 AI로 복제됐음), ④ 성실한 진술(선의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서명 포함)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플랫폼 세이프하버 박탈의 기점이 됩니다. NO FAKES Act가 발효되면 이 통지 이후 플랫폼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3단계: 연방 및 주 기관에 신고.** 현재 기준으로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사기·기만적 광고에 AI 목소리가 사용된 경우,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사기 피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적 피해가 포함된 경우 NCMEC(전국실종착취아동센터),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cybercivilrights.org), StopNCII.org도 활용하십시오. 주 차원에서는 36개 주의 기존 퍼블리시티권법에 따른 주 검찰 또는 법원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NO FAKES Act가 발효되면 연방 민사소송이 추가됩니다.

**4단계: 법률 자문 확보.** NO FAKES Act 소송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됩니다. 지식재산권, 특히 퍼블리시티권 또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현재 다수의 법률 구조 기관이 딥페이크 피해자를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Cyber Civil Rights Legal Projec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EPIC), 각 주 법학대학원 클리닉(예: 스탠퍼드 CodeX, 조지워싱턴 GWLAI)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배상 5,000달러는 소액이지만, 동일한 콘텐츠가 반복 게시됐거나 여러 플랫폼에 분산됐다면 청구 가능액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심리적 지원과 장기 모니터링.** AI 음성·초상 도용 피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거짓말이 유포되거나 얼굴이 사기에 사용되는 경험은 정체성 혼란과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Crisis Text Line(문자 741741), SAMHSA 위기 상담 전화(1-800-662-4357), 또는 디지털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또한 Google Alerts, Pimeyes, TinEye 같은 역이미지 검색 도구로 자신의 초상·음성이 무단으로 유포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NO FAKES Act가 발효되면 피해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과 쟁점 — EFF의 우려와 앞으로의 입법 전망

NO FAKES Act가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도 존재합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법안이 풍자(satire), 패러디(parody), 논평(commentary), 뉴스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풍자 영상이나 언론이 공인의 AI 음성을 인용해 분석하는 방식이 위법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FF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명확한 예외 규정(예외: 교육·뉴스·풍자·예술 목적)이 법안에 충분히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안이 플랫폼에 부과하는 통지-삭제 의무가 과잉 검열(over-removal)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입법 전망과 관련해서는 초당파 지지가 강력한 만큼 전체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92%가 AI 딥페이크에 대한 연방 초상권 보호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살라자르·민주당 딘 의원이 공동으로 H.R.2794를 발의한 상태라 상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으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시행 후에는 FTC가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 개인도 연방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피해자라면 미국 플랫폼에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현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이 법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