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자 징역 2년 6개월 실형 — SM엔터 12인 실형 확정·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기준 전면 강화

2026년 6월 18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에스파(aespa)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속적으로 고소 대상을 확대한 결과, 현재까지 아이돌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 피의자 12명이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 연속적인 실형 판결은 한국 딥페이크 판례의 실질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제10기, 2025~2027년)는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사회적 위험성에 비해 낮다고 판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권고 형량과 양형인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2025년 6월 결정했습니다. 아이돌 소속사의 무관용 원칙과 사법부의 양형 강화가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 이상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에스파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실형 — 대구고법, 2026년 6월 18일 판결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8일,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얼굴을 성인 나체 영상에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한 뒤 이를 유료 판매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을 죄명으로 적용했습니다. 부가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에스파 멤버의 딥페이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선례적 의미를 갖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어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며, 플랫폼 모니터링과 악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SNS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 법무법인과 협력하고 있으며, 텔레그램·X(트위터)·인스타그램·디스코드·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플랫폼의 협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딥페이크 12인 실형 확정 — 징역 2년 6개월~4년
SM엔터테인먼트가 2026년 4월 10일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속 아이돌 딥페이크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총 12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모두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현재 수감 중입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을 보면, 최고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는 징역 4년에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징역 3년 6개월(취업 제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징역 3년(취업 제한 5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등의 순서로 형량이 분포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번 법적 대응은 한국 연예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째, 소속사가 직접 고소인이 되어 아티스트를 대신해 법적 절차를 주도했습니다. 둘째, 국내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넘어 미국 법무법인과 협력해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가해자까지 추적했습니다. 셋째, 형사 처벌이 확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 대상을 확대하는 '순환형 법적 대응'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협력 요청을 한 플랫폼으로 텔레그램,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딥페이크 유통망을 동시에 차단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딥페이크 포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전면 재검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제10기, 임기 2025년 4월 27일~2027년 4월 26일)는 2025년 6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등의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으나, 현행 양형기준이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더해 딥페이크 영상물 이용 범죄 등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9대 강화 대상 범죄군 중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된 것은,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의 법정형 상한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현장에서 실제 선고 형량이 법정형 하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7년 4월 임기 종료 전까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형기준 개정이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 판결에서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고, 특히 영리 목적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하한 형량 자체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법원 판결과 양형위원회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의무 확대 — 국방부 법령 개정 추진 (2026.06.14)
국방부는 2026년 6월 14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마감 2026년 6월 22일)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성폭력에 한정됐던 의무신고 대상에 성희롱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분이나 특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딥페이크처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신고 채널도 기존 군인권보호관·수사기관·상관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성폭력등 예방·대응 담당관까지 확대됩니다. 각 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신설되는 '성폭력등 예방·대응 담당관'은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전담합니다.
국방부의 이번 법령 개정 추진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군 내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역 군인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군 형사법원에서 처리될 경우 추가적으로 군 징계 절차가 병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신고 문턱을 낮춰 군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분 보장과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개정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판례 흐름 분석: 실형 시대로의 전환과 남겨진 과제
SM엔터테인먼트 딥페이크 12인 실형 확정,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전면 재검토 방침은 한국 딥페이크 판례가 '집행유예 위주'에서 '실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신호로 읽힙니다. 2020년 딥페이크 처벌법 제정 초기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실형 선고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단순 유포 행위보다 훨씬 중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째,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딥페이크 유통망의 경우 여전히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이 법무법인을 통한 국제 공조가 가능한 대형 소속사는 소수이며, 피해자 개인이나 소규모 매니지먼트사는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공인인 경우에는 피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만, 일반 시민 피해자는 소속사나 기관의 지원 없이 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비대칭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양형위원회의 기준 개정이 2027년 임기 내에 완성되더라도, 실제 법원 현장에 새로운 양형기준이 정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법률 및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참고 자료 / References
- 엑스포츠뉴스 — 에스파 측 '카리나·윈터 딥페이크 유포자, 징역 2년 6개월..무관용 원칙' (2026.06.18)
- 아시아투데이 — SM엔터 '딥페이크 범죄 강경 대응'…피의자 다수 실형 확정 (2026.04.10)
- 더팩트/Daum — SM엔터, 딥페이크 범죄 강경 대응…'12명 검거 후 실형' (2026.04.10)
- 경향신문 —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5.06.26)
- 법률신문 — 양형위, '자금세탁' 양형 기준 신설하고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 (2025.06.24)
- 뉴스1 — 軍 성희롱도 의무 신고 대상된다…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026.06.14)